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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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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실태조사
  • 송파타임즈
  • 승인 2017.11.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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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은 서울지역 53개 신고 기관의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병역사항 신고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11일부터 11월3일까지 실시된 실태조사는 각 기관별로 4급 이상 승진 후 1개월 이내에 병역사항을 신고했는지 여부와 최초 신고 후 전입·전출, 퇴직 등 신상변동 사항이 정비돼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했다.

병무청은 공직사회의 병역 이행 투명성을 제고하고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고위공직자(공직후보자 포함)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의무 이행 전 과정에 대한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선거 후보자 등 병역사항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이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자 본인과 만 18세 이상 남자 직계비속(외손자 포함)에 대한 병역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병역사항을 접수한 신고기간의 장은 착오기재 등을 확인한 후 1개월 이내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병무청은 관보 및 홈페이지에 병역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서울병무청 관내 53개 신고기관과 2721명의 고위 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 등 전체 신고대상자의 5.3%를 관리하고 있다”며 “매년 주기적인 교육과 실태조사를 통해 병역사항 공개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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