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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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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11.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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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대표 발의한 육아휴직자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산정 시 산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반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아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경우 익년도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없거나 매우 적어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급하게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연차휴가를 낼 수 없었다.

이에 남 의원은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2012년 의원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육아휴직 관련 문제를 지적한 글을 보고 개정안을 만들어 대표발의 하였는데 드디어 법안이 통과되어 뿌듯하다”며, “앞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워킹맘‧워킹대디들이 마음 놓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아이들을 더욱 잘 돌보는 등 워킹맘‧워킹대디들의 일가정 양립이 보다 원활해 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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