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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민주정치 발전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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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민주정치 발전 마중물
  • 백은경 송파구선관위 홍보담당
  • 승인 2017.11.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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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民主)주의’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국민(民)이 주인(主)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은, 국민인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5천1백만 국민 모두가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을 대표할 일꾼을 선출하여 이들이 정치활동에 종사하게끔 한다.

이 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사실이 있다. 정치인이 입법 활동을 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에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마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공책이나 연필이 필요한데, 이 공책과 연필을 사는데 비용이 드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 비용은 어디에서 조달되는 것일까? 일부는 국민이 낸 세금에 의해 충당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민의 기부금이다. 이 기부금은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표자가 국민의 뜻을 보다 잘 실현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뒷받침이 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정치에 대한 기부금은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또 다른 형태의 ‘투표지’이다. 다수의 자발적인 기부가 중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에 따라, 정치에 대한 기부의 필요성을 많은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정치후원금’ 제도이다. 이 ‘정치후원금’에는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의 두 종류가 있다.

먼저 ‘후원금’ 제도를 통해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를 할 수 있다. 정치인이 직접 후원금을 받는 대신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둔 이유는,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간에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기탁금’ 제도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전달된 기탁금은 정당의 정책개발과 시민교육 등에 쓰임으로써 정당정치의 발전을 돕는다. 이와 같이 정치후원금 제도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긍정적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제도가 있어도 국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액다수의 자발적인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힘쓰는 한편, 스마트폰을 이용한 기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부방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후원금은 기부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 기부 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어 연말정산에서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민주주의는 선거 때 잠시 한 표를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정치인이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권익을 위해 힘쓰는데 필요한 품삯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주인인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바라는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행보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민주정치 발전의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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