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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 ‘SH공사·송파구청’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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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 ‘SH공사·송파구청’ 공동책임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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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상가입주권 공급 방침 불법사육 부추겨
송파구청- 사육농가 실태파악 못하고 단속 소홀

 

지난 5월 송파구 장지동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는 상가 입주권을 노려 마구잡이 가금류 사육을 부추긴 SH공사와, 이의 단속을 소홀히 한 송파구청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4일 AI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SH공사에 토지보상에 대한 정확한 규정 마련과 관련 직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송파구청에는 관련 직원 4명의 징계를 각각 권고했다.

감사결과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장지·문정지구를 개발하면서 가금류를 기르는 지역농가에 대해 분양 상가 입주권이나 상업용지 지분권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정해 보상 등을 노린 주민들의 무허가 가금류 사육을 부추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SH공사가 장지·문정지구에서 닭 200마리, 토끼 150마리, 오리 150마리를 키우는 허가받은 축산업자에게 분양상가 입주권이나 16.5㎡ 이하의 상업용지 지분권을 공급한다는 공문을 발표한 지난해 7월 이후 무허가 사육자들이 증가해 공문 발표 전 5가구 정도에 불과했던 가금류 사육농가는 30여가구로 늘어났다.

또한 송파구가 지난 4월17일 AI가 전국에서 처음 발병된 이후 가금류 전수조사를 실시했을 때 3000여 마리 정도였던 불법사육 가금류가 불과 20일 뒤인 5월6일 조사때는 2.7배 증가한 8200여 마리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사육농가들은 성남 모란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 닭·오리 등의 가축을 들여왔으며, 환기구 같은 기본 위생시설조차 갖추지 않는 등 비위생적으로 닭 등을 키워 전염병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파구청 또한 닭과 오리 등 사육 가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가금류 불법 사육이 증가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 조사담당관실 관계자는 “SH공사의 가축 사육농가에 토지보상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가 가금류를 기르는 사람들에게 토지 보상의 기대심리를 부추겨 가금류 사육을 확산시켰고, 송파구도 늘어나는 무허가 사육농가에 대한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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