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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파크하비오 영화관 부당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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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파크하비오 영화관 부당 승인”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10.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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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용도제한 부당 해제… 감사원, 공무원 징계 요구”

 

▲ 남창진 서울시의원

남창진 서울시의원(송파2)은 지난 3월 문제 제기한 송파 파크하비오 내 영화관 운영과 관련, 감사원 감사에서 파크하비오에 허용되지 않은 ‘영화관’을 송파구청이 부당하게 승인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9월 송파구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당시 업무 처리를 담당한 송파구청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자는 서울시장이고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무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았다는 점과 2013년 10월부터 16년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 부지에 영화관은 불허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송파구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한 동남권유통단지 복합시설용지 분양 공고를 통해 유의사항으로 영화관 설치 불가능을 공지하고, 용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영화관은 유치할 수 없도록 명기되어 있어 사업시행자는 영화관 설치 불가 사실을 알고 토지를 매입했으며, 그 조건으로 감정평가 대비 18억3600만원이나 적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혜택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이 부지에 영화관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공익상 필요에 의한 판단으로 행정청의 적법한 조건 부과로 볼 수 있다는 점과 사업자의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영화관 설치 불가조건은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송파구청의 영화관 설치 허용은 지구단위계획 내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부당하게 해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창진 의원은 “당시 송파구청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며, 서울시청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송파구청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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