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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 ‘아리수’상표권 서울시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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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 ‘아리수’상표권 서울시 기증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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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건우 보해양조(주) 회장(왼쪽)이 6월30일 시장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해양조 측에서 1995년부터 보유해온 ‘아리수’ 상표권을 무상으로 서울시에 기증하고 있다.
보해양조(주)와 서울시는 6월30일 시장실에서 평생을 마셔도 좋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상표권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아리수’ 기증식은 임건우 보해양조 회장이 오세훈 시장에게 보해양조(주)에서 1995년부터 보유해온 ‘아리수’ 상표권을 무상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임건우 회장은 “1000만 서울시민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애쓰는 서울시의 노력에 동참하고, 서울시 수돗물 통수 10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회사에서 보유해왔던 아리수 상표권을 서울시에 무상 기증하기로 결심하게 됐다”라고 기증사유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의 공식명칭으로 ‘아리수’를 사용해왔으나 ‘아리수’ 상표권이 1995년부터 보해양조(주)에 등록되어 있어 정식으로 상표권을 등록하지 못하자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업무표장으로 등록하여 사용해 왔다.

한편 서울시가 ‘아리수’를 서울시 수돗물과 페트병의 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2월. 당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아리수’라는 상품이 먹는 샘물용으로 보해양조(주)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수도 직원들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 수돗물의 명칭으로 선정했다.

이후 ‘아리수’를 서울시 수돗물의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 특허청에 출원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명칭의 상표권이 기 등록되어 있어 상표권 등록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돼, 비매품인 아리수 페트병에 사용할 목적으로 ‘아리수’를 업무표장으로 등록하여 사용해 왔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보해양조(주)로부터 ‘아리수’ 상표권을 양도받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던 중, 임건우 회장이 서울시에 ‘아리수’ 상표권을 무상으로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기증식을 갖게 된 것.

‘아리수’ 상표권은 지난 5월23일자로 서울시 명의로 이전 절차를 마쳤고, 새로 지정된 아리수 엠블렘도 상표등록을 위해 5월28일자로 상표 등록 출원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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