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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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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10.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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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명목소득 대체율 45.5%-신규 수급자 24.2% 불과

 

▲ 남인순 국회의원

올해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가 최고소득으로 국민연금 30년 가입 시 월 평균 지급받을 국민연금은 1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2017년 신규 가입자가 20년 및 30년 동안 가입 후 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해 월 평균 지급예상액을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평균소득(A값) 218만원 기준으로 20년 가입시 월 45만원, 30년 가입시 67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됐고, 최고소득 434만원 기준으로 20년 가입시 월 68만원, 30년 가입시 월 100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올해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가 최고소득으로 30년 가입해도 월 100만원의 연금밖에 지급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이러한 수준으로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상향해 공적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2017년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시 45.5%이지만 2017년 기준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약 17년으로 짧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에 불과해 명목 소득대체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실질 소득대체율을 장기적으로 전망하더라도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결과로 예측 시 2083년 가입기간 25.8년으로 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24.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에 비해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짧고, 소득대체율이 낮다”면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면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연금수급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매년 0.5%p씩 낮추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즉각 올해 45.5%에서 멈추고 국민연금의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보험료율 인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OECD 평균 공적연금 보험료율은 2014년 기준 18%로 우리나라의 9.0%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향상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시 적정부담-적정급여 방안을 논의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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