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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보험료 지원기준액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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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보험료 지원기준액 높여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10.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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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내년 최저임금 인상 고려 상향 조정해야”

 

▲ 남인순 국회의원

저소득층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상한액을 월 근로소득 140만원 미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고려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인 월 근로소득 상한액을 매년 5만원씩 늘리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변동 없이 계속 월 140만원 미만으로 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기준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특히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월 209시간 기준으로 157만3770원에 해당한다”면서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상한액도 140만원 미만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 지원 대상을 2012년 125만원 미만에서 13년 130만원 미만, 14년 135만원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나, 2015년부터 올해까지는 140만원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남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저소득 근로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내역’에 따르면 2012년 7월 제도 시행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05만개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362만명에게 총 1조9358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은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감소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해 누락하거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저소득 근로자가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대상 사업장 뿐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사업 직접 안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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