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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가락동 퇴폐업소와의 전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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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가락동 퇴폐업소와의 전쟁 선언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10.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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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경찰서-소방서-세무서-서울시 합동 단속

 

송파구가 가락동 먹자골목 일대의 ‘유사 노래방’ 등 유해 퇴폐업소에 대한 무기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구는 퇴폐업소 적발 시 업주는 물론 해당 건물주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계획적 관리를 통해 유해업소 신규 억제 등 장기적인 근절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송파구는 문화체육과와 세무1과·도시계획과·보건위생과 등 9개 부서가 참여하는  ‘가락동 퇴폐행위 척결 추진팀’을 신설하고, 강력한 제재방안을 포함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불법 퇴폐업소를 뿌리 뽑기 위해 송파경찰서와 송파소방서, 송파세무서, 서울시 등과 연계해 성매매 등 변태영업, 불법 간판, 불법 주정차, 호객행위 등 불법 변태영업과 호객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우선 유사 노래방에서의 성매매 등 변태영업 척결을 위해 보건위생분야 특별사법 경찰관 도입 및 세무분야 특별반 구성 등 단속 인력과 빈도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신규 업소가 입점하는 것을 규제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통해 일반상업지역에 대해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을 불허하는 등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퇴폐업소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변태영업 노래방 적발 시 건물주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중과세하는 등 강력 제재하고, 과세내역을 국세청(관할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구는 이와 함께 미 신고(허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과도한 불빛조명 광고물, 풍선간판, 벽보·유해명함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노래방’처럼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단란·유흥주점을 근절할 방침이다. 

또한 노래연습장에 투명유리 미설치, 객실 내 잠금장치 설치 등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단속에 불응하고 폐문할 경우 경찰서 및 소방서에 개문 협조를 통해 위법행위를 발본색원할 예정이다.

구는 특히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대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단속하는 한편, 주민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불법 주정차·호객행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춘희 구청장은 “가락동 유해업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부서를 총망라한 조직 구성과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전방위적인 합동 단속방안을 마련했다”며,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 실적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구청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 관광특구 송파에 걸맞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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