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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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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경감
  • 송파타임즈
  • 승인 2017.10.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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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감면 조례 개정… 11만2500원→4만2000원

 

송파구가 영세한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을 위해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조례를 개정, 시행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을 수행하는 공익적 비영리법인이다. 

이런 사회적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영세해 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 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해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에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11만2500원을 4만2000원으로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 증가에 따른 변경 등기를 매년 1회 의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때 등록면허세는 총 출자금액의 0.2%가 부과되며, 출자금액이 영세해 세액이 11만2500원 이하가 되어도 최소 세액인 11만2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합원 모집에 따른 출자금 50만원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11만2500원에 지방세법의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 ‘3배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지방교육세까지 합쳐 40만5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조합원 모집으로 인한 출자금 규모 확대의 실익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신설된 감면 조례를 적용할 경우 기존 납부 금액에 비해 26만원 정도를 줄일 수 있어 소규모 사회적협동조합에는 큰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송파구는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가는 협동조합 설립 설명회, 협동조합 실무자 교육, 협동조합 창업 아카데미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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