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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 보상가 현실화-이주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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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 보상가 현실화-이주대책 촉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09.1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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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윤영한 발의 이주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 윤영한 송파구의원

송파구의회는 12일 제25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윤영한 의원(풍납1·2, 잠실4·6동)이 대표 발의한 ‘풍납토성 내 사적지 지정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풍납동은 지난 1997년 현대리버빌 아파트 재건축 부지에서 백제 초기 유물이 발견된 이후 2001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 지정과 더불어 각종 건축 규제에 묶여 있는 지역”이라며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은 풍납토성 복원‧정비 계획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보상금액은 주민의 기대수준과 달라 엄청난 괴리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구의회는 “우리나라 헌법은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보상 전의 생활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며,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라고 이주대책의 수립‧실시가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은 이주 정착금만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구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가가 지정하고 실질적인 사업 시행자이면서 소유자인 서울시는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과 관련, 보상가 현실화와 더불어 이주를 원하는 거주민들에 대한 이주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구의회는 법률에 정한 규정대로 풍납토성 내 사적지 지정 필지에 따른 이주를 원하는 세대주에게 이주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 풍납동은 문화재구역으로 묶여 집값이 인근 주택가격의 절반 정도에 불과해 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액으로 지급되는 보상가로는 갈 곳이 없다며 풍납토성 보상가를 현실화 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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