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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계속고용 지원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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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계속고용 지원금제 시행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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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4일 설명회 개최

 

7월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장마철·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해당공사를 중지했음에도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이 공포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업의 경우 기후적 요인으로 생산활동이 크게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임시직이 70% 이상 차지하는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근로자 계속고용 지원금 제도 도입은 사업주의 공사중지기간 노무비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건설인력의 고용불안 해소와 건설업의 상용직근로자 채용 유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 장려금 등 각종 지원제도 및 외국인고용허가제·건설 산업안전에 대한 설명회를 7월4일 오전 10시 센터 4층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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