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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깐굴 표준거래 단위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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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깐굴 표준거래 단위 경매
  • 송파타임즈
  • 승인 2017.09.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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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9월15일 경매부터 2㎏·3㎏·4㎏로 깐굴 표준거래 단위 경매 및 중량검사를 시행한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9월15일 경매부터 깐굴 표준거래 단위 경매 및 중량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깐굴의 표준거래 단위는 2㎏·3㎏·4㎏로 통일하고, 경매 시작 전·각 출하자별 출하품을 무작위 샘플 검사를 실시해 중량 미달 출하자에 대해서는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출하정지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공사는 산지에서 작업 여건에 따라 거래단위가 제각각 포장․출하되어 2016년 가락시장에서는 72개의 거래단위로 거래되었던 깐굴을 3개의 표준거래 단위로 통일, 표준거래 단위 출하품은 제 값을 받고, 중량미달 출하품에 대하여는 출하금지 등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하는 거래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사는 깐굴의 표준거래 단위 정립 및 시행을 위해 공사․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출하자협의회로 구성된 굴 표준거래 단위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차례의 회의를 통해 표준거래 단위를 정립했고, 테스코포스에서 논의된 중량검사 방법을 토대로 경매현장에서 중량검사 시연회를 실시했다.

또한 표준거래 단위 및 중량검사 방법에 대한 산지 홍보와 더불어 출하주 의견을 듣고 보완하기 위해 지난 7월 굴 최대 생산지인 통영의 굴수하식수협과 통영수협 견유위판장의 중도매인 20여명과의 면담을 실시하여 표준거래 단위 및 중량검사 방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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