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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주택 임대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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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주택 임대사업 가능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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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성순 국회의원
김성순 국회의원(송파병·통합민주당)은 국민연금 복지사업에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건설·임대사업과 노인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칟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서 급여 지급까지 10∼40년이 소요되나 현 세대 가입자는 기여기간 중 복지 혜택이 전무하고, 연금기금 재정 안정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연금의 사각지대가 두텁고 불신계층이 확산되고 있다”며 “장기보험으로서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투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조사결과 2006년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1327만 세대 중 절반이 넘는 678만세대(51.1%)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무주택세대로 나타났다”며 “국민연금 복지투자사업으로 주택공급사업을 펼쳐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맞춤형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택공급사업과 관련, “현재 검토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택사업은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10년 장기임대주택사업”이라고 밝히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중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0년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고 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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