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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차량 구청이 안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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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차량 구청이 안전 인증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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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차량 구조변경비용 지원-운전자 교육 의무화

 

송파구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를 도입,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발 벗고 나섰다.

구는 30일 WHO(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에 앞서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에는 국내 최초의 어린이 보호 인증시범차량 1~3호를 통한 어린이 보호차량 시설 설명 및 안전교육 등의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제 시뮬레이션이 펼쳐진다.

구는 또한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제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경 합동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운전자 신원조회(송파경찰서)를 비롯 운전자 특별 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 운전자 및 안전지도교사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수료 여부, 안전 종합보험 및 공제조합 가입여부 등 철저한 어린이 안전보호 검증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구조변경 비용을 1대당 100만원까지 전액 지원하고, 통학버스 운전자들에 대한 연 4시간 어린이 안전보호 정기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WHO 안전도시에 걸 맞는 어린이 안전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관내 어린이 보호 및 교육시설 통학차량 대부분 어린이 보조발판과 안전벨트·경광등 등 안전장치나 보호기구 장착없이 도로를 달리고 있고, 특히 검증이나 안전교육 없이 아무나 운전하고 있다”며 “위험천만한 불법운행을 하고 있는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해 구청이 안전운행토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은 해당 사업주가 신청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며, 인증된 차량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www.songpa.go.kr) 등 홍보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해 참여의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송파구는 1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안전사고 75%를 차지하는 자전거 안전을 위해 지난해 5월 국내 최초로 어린이자전거면허제를 실시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70%를 웃도는 보행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우측보행 실천을 위한 협약 및 선포, 자원봉사 발대식을 갖는 등 다양한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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