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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관련 상임위원 제척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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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관련 상임위원 제척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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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 차원

 

송파구의회는 23일 열린 제15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의회는 송파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의원 윤리실천 규정의 일부를 구체화하기 위해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안 발의자인 박찬우 운영위원장은 “최근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일부나마 해소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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