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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전통시장 거리가게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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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전통시장 거리가게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08.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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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시장 노점 등 정비 및 상생계획 기준 마련 시급”

 

▲ 강감창 서울시의원

전통시장내 무허가 노점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요구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정비 계획과 상생 계획을 병행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강감창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송파4)은 전통시장 내 일반상점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거리가게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계획과 함께 상생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서울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무허가 노점상은 7800여개에 달하고 있고, 이중 4분의1에 해당하는 1800여개는 양성화돼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불범 노점상을 자치구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합법화해 거리가게로 운영하고 있다.

강감창 의원은 “보행권과 생계형 상권의 사이에서 이들의 운명을 자치구청장의 판단에만 맡겨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거리가게 관리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통시장 거리가게의 관리 및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시행, 전통시장 거리가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시범사업 추진 및 지원근거 마련, 가이드라인을 통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세부기준 마련, 전통시장 거리가게 상생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강감창 의원은 “전통시장 주변 개발에 따른 노점상에 대한 일방적인 철거를 지양하고 단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고사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생계형 상인들의 생존방안을 모색하는 상생의 정책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 석촌시장의 경우 100여개의 노점이 철거 위기에 처해있으나 인근 강동구는 조례를 통해 노점을 거리가게로 보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40여년 이어온 전통시장내 노점상인들을 강제 철거를 통해 또 다른 길거리로 내몰기 보다 사회적 약자를 안을 수 있는 상생정책 모색에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감창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거리가게 조례안은 8월말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 기준이 없어 상생방안 모색에 미온적이었던 자치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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