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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풍납토성 재산세 경감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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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풍납토성 재산세 경감법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07.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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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처럼 토성 내·외부 100m이내 50% 경감

 

▲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송파갑)은 21일 풍납토성 일대 ‘역사환경문화보존지역 및 사적지 지정 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도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사적지·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산세를 면제 또는 50% 경감하고 있으나 풍납토성과 같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사적지 지정대상지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경우 감면 규정이 없다.

따라서 풍납토성 지역의 경우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사적지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에서 배제되고 있다.

개정안은 풍납토성 내부와 외부 100m 이내 지역인 역사환경문화보존지역 및 사적지 지정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문화재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재산세를 50%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풍납토성 일대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도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사적지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같은 건설건축행위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감경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문화재로 지정된 풍납토성 인근 풍납동 4만7000여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있고, 문화재 보호라는 이유로 자신의 집이 무너져도 고치지도 못하면서 힘겹게 살고 있다”며 “문화재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풍납토성 지역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50% 경감하도록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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