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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175명 인정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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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175명 인정 판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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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송파운영센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는 오는 7월1일 첫 적용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와 관련, 송파지역 인정신청자 183명 가운데 175명을 장기요양자로 등급 판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와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사회단체장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위원장 이양숙)는 최근 회의를 열어 4월15일부터 접수받은 183명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벌여, 175명에 대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공단 조사원들이 작성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의 소견서를 토대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심의, △1등급 78명 △2등급 46명 △3등급 51명으로 장기요양등급을 각각 결정했다.

이들은 7월1일부터 시설 급여 및 재가 급여 등의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송파운영센터는 6월 12일 현재 900명이 인정 신청을 했다며, 13일과 20일·27일 3차례  등급판정위원회를 열어 등급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파운영센터 관계자는 특히“이번 심의에서 8명이 등급외로 탈락이 됐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자원 프로그램과 연계,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송파운영센터(2143-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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