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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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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 지원금
  • 송파타임즈
  • 승인 2006.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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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분기별 180만원…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기대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고용창출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 지원 대상은 제조업 또는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부가통신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자연과학 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전문 디자인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신규업종 진출 후 증가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0만원(기업당 30명 한도)을 지원한다.

서울노동청 동부지청 관계자는 “올 11월말까지 성동·광진지역에서 16건이 접수돼153명 신규채용에 2억54백00원이 지원됐으나 사업장이 많은 강동·송파지역에선 아직까지 지원금 신청이 없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금 제도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규업종 진출계획을 신고하고, 신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규업종 진출을 완료한 후 지원금신청서와 새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진출 전·후 근로자명부, 진출 전·후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임금대장)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423-821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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