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3 15:56 (화) 기사제보 광고문의
박인숙,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입법 발의
상태바
박인숙,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입법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06.16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송파갑)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대학 캠퍼스나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못해 사후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운전자들이 오히려 교통법규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 도로 영역에 대학교와 아파트를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와 교육이 간소화됐고, 2016년 교육시간이 일부 강화됐지만 손쉽게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안전운전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운전면허 의무교육시간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3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시 ‘결격기간 3년’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규정을 엄격히 했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시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현행법상 음주운전 시 징역 1년이나 벌금 500만원의 처벌규정을 징역2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2배 상향했다.

박인숙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데 비해 그 처벌이 중하지 않아 상습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범죄행위라는 인식도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스웨덴의 경우 운전면허 시험시 도로에 기름과 물을 뿌려 위험구간을 만들고 빙판길 운전능력을 시험한다”면서 “우리나라처럼 간소화된 운전면허 의무교육시간으로는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장내 기능교육과 도로주행 교육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