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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기분 자동차세 209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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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기분 자동차세 2097억원 부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7.06.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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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 185만대… 6월30일 미납시 3% 가산금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5만대를 대상으로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2097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2097억원 규모로 납부기간은 6월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1기분 자동차세는 2017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올해 1월과 3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이나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 12월 부과 예정인 2017년 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선납(미리 납부)하게 되면 해당세액의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동차세 선납은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 신청한 뒤, 6월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 공제된 세액으로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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