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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에 체비지 무상이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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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에 체비지 무상이관 곤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06.1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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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주민대책위, 13필지 외 22필지도 무상 양여 요구
서울시, 공공청사만 가능-법령 개정·형평성 들어 난색 표명

 

▲ 14일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속적·적극적 체비지 무상 이관 추진을 위한 체비지 주민설명회’ 참석자들이 진채석 체비지주민대책위원장으로 설명을 듣고 있다.

송파구가 1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지속적·적극적 체비지 무상이관 추진을 위한 체비지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장은 타 구와의 형평성을 들어 “미매각 체비지의 무상 양여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잠실지구 및 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 49필지(3만7770㎡)중 무상 이관이 완료된 구청사와 12개 동 자치회관 등 13개 필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로 사용 중인 구민회관·동 자치회관 등 22개 필지에 대해서도 무상 양여를 요구하고 있다.

김영한 송파부구청장은 “송파구는 거마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70년대 초부터 80년대 말까지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도시”라며 “체비지환수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노력한 결과 13개 필지를 이관 받았다. 현재 자치회관·어린이집·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채석 체비지대책위원장은 “서울 39개 토지구획사업지역 가운데 유독 가락지구만 토지주와 협의없이 시행했고, 높은 감보율을 적용해 개인 땅을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체비지를 당해 지역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되도록 돼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으로 대체 입법되면서 서울시 도시개발조례에 잉여금을 서울 전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 송파구는 “서울시에서 타구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지만 올림픽경기장 및 올림픽공원을 조성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잠실지구 59%, 가락지구 68%의 높은 감보율을 적용했다”며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송파구에는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공청사 부지는 무상 귀속 가능하나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시설 곤란, 잉여금이 편입된 도시계획특별회계로 가락시장 현대화 및 풍납토성 복원사업 전개, 16개 구에서 체비지 매입 사례가 있어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며 송파구의 체비지 무상 이관에 난색을 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만 “잠실1동과 잠실3동 주민센터가 동 통합으로 현재 송파어린이도서관과 잠실3동 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무상 양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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