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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면세점 특허권 10년 연장’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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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면세점 특허권 10년 연장’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06.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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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송파갑)이 13일 면세점 특허권에 있어 심사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신규 특허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면세점 특허권 입찰과 관련해 기업들의 과도한 물량 경쟁으로 입찰과정부터 운영상 이익 편중까지 많은 사회적 쟁점이 제기됐고, 이에 따른 개선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관세법 개정안은 면세점 특허 심사 시 평가기준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이를 충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를 부여해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면세점 매장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토록 해 투명하고 공정한 면세점 운영을 도모했다.

이와 함께 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직업 고용의 안정성을 꾀하도록 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향상시키고, 관광산업 및 보세 판매장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면세점 사업이 관광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서 흐려지고 기한 만료에 따른 면세점 특허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빚고 있는데다 면세점 특허권의 운용 이익이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심사평가 요건을 갖출 경우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허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제2롯데월드 면세점의 경우 특허권 만료로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가 깊다”며 “면세점 특허권의 10년 연장과 신규 진입 등의 내용이 보완된다면 면세점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은 19대인 지난 2015년 12월 발의했던 법안으로,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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