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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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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홍보 강화
  • 송파타임즈
  • 승인 2017.04.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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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 협조문을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600여개소에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된다. 과세기준일 전후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6월1일 이전 취득한 경우 매수자가 7월과 9월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나, 6월2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매도자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이때 소유기간에 따라 안분해 재산세를 과세해 달라는 민원이 있으나 재산세의 성격 및 조세행정의 효율성, 납세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 일할계산 제도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일례로 일할계산을 도입했을 때 납세자가 소유권 변동사항과 부동산 이용현황을 수시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안내해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부동산 관련 주민 민원 사항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구청 2층에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실에는 공인중개사 5명이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료 상담을 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이나 관심 있는 내방객들은 구청 2층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화(02-2147-3058)로 예약 후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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