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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시민단체 항의속 조례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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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시민단체 항의속 조례안 처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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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정비 인하조례안 상정 요구하며 단상 점거

 

송파구의회는 5일 의정비 인상반대 송파구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관계자들의 본회의장 단상 점거 및 항의 속에 제1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장기 전세주택 건립 반대 건의안 등 10개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의정비 인상반대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9시 구의회 앞에서 ‘주민청구 의정비 인상분 삭감 조례 개정 원안 가결 촉구를 위한 송파구민 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의장실 앞에서 운영위가 심의 보류한 ‘송파구의원 의정비 인하 조례안’을 의장이 직권상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정동수 의장이 시민단체의 저지로 사회를 볼 수 없게 돼 김철한 부의장이 개회시각인 오전 10시를 1시간이나 넘긴 11시쯤 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본회의장의 단상을 점거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의정비 인하 조례 개정안의 상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몸싸움과 항의 속에서 김 부의장은 “일반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폐회하지 않고 정회를 선포한 뒤 의정비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10개의 의안을 차례대로 상정,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구의회는 1시간여 뒤 본회의를 다시 열어 폐회를 선언했다.

이와 같은 구의회의 파행은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정비 인상반대 연대회의 측이 5700만원의 의정비를 3720만원으로 인하하라며 1만1801명의 구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 개정을 청구했으나 의회에서 심의를 보류했기 때문.

구의회 운영위는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에서 외부 용역기관에 맡겨 의정비 상한액 규정까지 포함한 지방의원 연봉 가이드라인을 9월까지 만들고 있어 9월까지 안건 심의를 보류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 측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만드는 것은 내년도 의정비에 관한 것으로, 우리는 현재 구의원들이 받고 있는 2008년도 의정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 의정비 인상반대 연대회의 회원들이 156회 임시회 폐회일인 5일 오전 9시 구의회 앞에서 주민청구 의정비 인상분 삭감 조례 개정 원안 가결 촉구를 위한 송파구민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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