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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공복인 공직자의 가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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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공복인 공직자의 가지치기
  • 황평연 서울지방병무청장
  • 승인 2017.04.18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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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평연 서울지방병무청장

가지치기란 나무의 성장을 촉진하고, 가지 밑의 옹이가 없는 좋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마른가지 및 생가지의 일부를 계획적으로 잘라내는 것을 말한다. 나무의 가지와 잎은 태양광선을 받고 광합성을 해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햇빛이 잘 닿지 않는 아래 가지는 광합성 능력이 약해져서, 줄기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얼마 되지 않아 고사되어 옹이가 생기는 원인이 된다. 성장이 쇠퇴한 아래 가지는 죽은 가지와 함께 잘라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당에 있는 몇 그루에 대해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내면 그 뜰이 넓어지면서 시야가 트이어 멀리 보기에 얼마나 좋은가. 나무도 곧고 길며 마디가 없는 좋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가지치기가 필요하듯 우리의 삶속에서도 불필요한 잔가지, 곁가지를 잘라내야 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으며, 중요하고 소중한 것에 집중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에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에 있지 않고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에 있다’라는 글이 있다.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는 국민의 행복과 자신의 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잔가지, 곁가지를 주기적으로 버려야 할 것이다. 이에 공직자로서 버려야 할 것에 대하여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첫째,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적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고 나의 아집, 섣부른 판단, 그리고 독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국민과 소통할 수 없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사리사욕을 버려야 한다. 나의 이익과 욕심보다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자세이다. 청탁금지법 등 공직자의 부패를 감시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에도 이러한 당연하고도 단순한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셋째, 무심함을 버려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공직자의 태도는 곧 나라와 정부의 태도이다. 국민이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무심한 언행으로 상처주지 말아야함은 물론이고, 호소하지 못하는 어려움 또한 먼저 관심을 갖고 찾아내야 할 것이다.

공직자의 삶이란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라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병무인은 더욱 더 그렇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당장 버려야 할 불필요한 가지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있다면 과감히 버리자. 그래야 국가와 국민, 공직자가 모두 행복하게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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