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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2017년 달라지는 세금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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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2017년 달라지는 세금②
  • 전명철 공인회계사
  • 승인 2017.03.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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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명철 공인회계사

2017년 개정된 세법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다 정교해지고 있으며, 부자 증세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난 회에 이어 올해 개정된 세법을 재산세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 변경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이 강화되면서 장기간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해 주기로 하였다. 다만 그 토지의 취득시기가 2016년 1월1일 이후분만 적용하기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 있었다.

이에 2017년 개정 세법에서는 보유기간 기산일을 토지 취득일로 개정하면서 장기간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최소 3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다소 부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이자율 연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주 임대료로 하여 과세하고 있다. 다만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소형주택의 조건을 강화하였다.

기존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60㎡이하이며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으로 조정되었다. 전용면적 85㎡이며 기준시가가 3억원인 주택의 경우 2016년에는 소형주택으로 제외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축소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관청이 확정하는 세목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먼저 신고를 하는 것은 과세관청에 납세 협조를 하는 것으로, 이에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라 하여 납부 세금에서 제외시켜준다. 현행법상 상속은 6게월 이내,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었는데 2017년 세법 개정으로 7%로 축소시켰다.

신고세액 공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응하는 개념인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줄이지 않고 세액공제만 줄이는 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만하다.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보완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을 한도로 증여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6억원의 범위내에서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증여를 받은 후 증여 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이 시가가 6억원인 경우 배우자가에게 증여하면 증여공제에 따라 증여세는 나오지 않고, 수증받은 부동산을 6억원에 양도하므로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나온다. 그래서 수증자가 5년이내 양도시에는 배우자의 취득가액인 3억원과 양도가액 6억원을 차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증받은 부동산을 처분 시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앞에서 계산한 방법으로의 양도소득세(이월과세) 보다 많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결론적으로는 둘 중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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