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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을 익년도 감세 재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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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을 익년도 감세 재원으로 활용”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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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선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요지

 

▲ 원내선 송파구의원

원내선 송파구의원(잠실본·7동)은 27일 열린 구의회 제15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불용예산 발생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있어 연말이면 도로를 파헤치고 보도블력을 교체하는 등 낭비성 예산 집행이 많다”며 “사업집행후 발생하는 잉여자금을 다음연도로 넘기 사용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우리나라 국가 재정법은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구태의연한 단식부기로서, 예산 편성과목도 장·관·항·세항·목·비목 별로 산출돼 그 내용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분히 중복된 숫자의 나열로 국민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식부기를 도입,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아직까지 예산회계 기본에 맞지 않게, 예산편성은 단식으로, 결산은 복식으로 하고 있어 절반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단기간 내 기업회계 기준으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겠지만 재무제표 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 자금 운용표를 작성해 수지 균형과 사업별 예산절감액이 파악 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속히 재무제표 규칙에 따른 예산회계 제도를 정착 시켜 ‘세입-세출=0’이라는 공식을 타파하고, 예산절감 의식 고취 및 적정 예산 편성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후 불용예산 발생을 엄격하게 규제 했다. 정부는 감사원을 통해, 자치단체는 의회의 행정감사를 통해 불용예산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아직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을 받은 경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로 자금 집행이 이월되는 사례를 제외하고, 연말만 되면 자치단체들이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거나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 사용으로 인해 구민의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편성된 총예산중 사업집행 후 발생하는 잉여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관리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소를 없애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주민의 감세재원 및 기타 사업에 투자 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세출예산 절감 대안으로는 각종 사업의 타당성, 공사 발주시 최소한 5% 정도 낙찰 차액을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효율적 조직정비, 각종 경상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서 5% 절감운동을 실현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10% 예산절감 방침과도 맥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다음연도 국·시비 보조금 지원시 절감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제로 장려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절감 부서에 일정 금액을 상금으로 배려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내 살림 의식을 정착시킨다면 누증된 잉여금이 국민에게 감세재원으로 환원되는, 즉 배당개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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