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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도입… 본인 직접 신청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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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도입… 본인 직접 신청 의무화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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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9일부터 여권발급 대리 신청제도 폐지

 

전자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개정 시행으로 6월29일부터는 18세 이상 성년자 본인이 직접 여권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송파구는 그동안 6월29일부터 여권발급 신청시 가족이나 여행사 등에서 대행해 오던 여권 발급 대리 신청제도가 폐지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2∼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내년 12월말까지 종전과 같이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18세 이상 성년자의 경우도 부득이한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면배우자 및 부모·형제 등 2촌이내 친족이 대리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원여권과 관계자는 “보안성 강화와 출입국 심사절차의 정확성·신속성 확보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이 발급된다”며 “그러나 현재 갖고 있는 여권이나 비자는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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