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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송품장 전자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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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송품장 전자신고제 도입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12.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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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는 내년 1월3일부터 송품장 전자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송품장 전자신고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급조절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배추와 무·양파·마늘 등 4개 품목. 가락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출하자·출하단체 및 운송기사는 공사에서 구축한 송품장 전자신고시스템(garak.co.kr)에 현행 수기 송품장을 대신해 전자적으로 송품장을 신고할 수 있다.

가락시장에 송품장을 전자 신고하는 출하자에게는 현재 공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경락 결과 문자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출하자를 대신해 대행 신고하는 운송기사에게는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송품장 전자신고는 출하자의 경우 출하자 신고, 운송기사는 화물차등록이 공사에 되어있을 경우 가능하며,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출하자는 출하자 신고번호와 성명, 운송기사는 차량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신고해야 한다. 출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매시장 법인이 출하자를 대신해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송품장 전자신고제 도입으로 가락시장 반입물량을 사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거래 투명성 향상으로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산지 정보통신 수준과 송품장 전자신고 편리성을 고려해 4개 품목에 대해 시범 운영한 후 대상 품목 확대를 검토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농산팀(02-3435-0415~9) 또는 가락시장 청과 6개 도매시장법인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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