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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부터 내 집·내 점포앞 눈 내가 치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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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부터 내 집·내 점포앞 눈 내가 치워야
  • 송파타임즈
  • 승인 2006.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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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 의무화 조례 시행

 

▲ 올 겨울부터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눈은 내가 치워야 하는 조례가 시행된다.
올 겨울부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이 법적 의무사항이 됨에 따라 송파구는 눈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11월부터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및 서울시 건축물 관리자 제설·제빙에 대한 조례에 따르면 공공건축물을 포함한 민간기업체 건축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보도에 대한 눈과 얼음은 건축물관리자가 치워야한다.

즉 내 집과 내 점포, 내 건물 앞에 쌓인 눈은 주민 스스로 치워야 하는 의무사항이 됐다.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는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이고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소유자 순이다. 눈을 치워야하는 시기는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이다.  그러나 하루 내린 눈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치워야 한다.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보도는 당해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즉 보도 전체이고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주거용 건물인 경우 당해 건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비거주용 건물은 당해 건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이다.

한편 구는 강설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설대책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 제설장비 및 자재 확보 등 완벽한 제설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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