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19 16:09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증거 위주’ 단속
상태바
담배꽁초 무단투기 ‘증거 위주’ 단속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5.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태료 현장부과→위반확인서 징구후 부과 변경

 

그동안 마찰을 빚었던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위주로 바뀌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서면·방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 추가된다.

송파구는 종전 담배꽁초 무단투기 현장에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무단투기 위반확인서를 발급한 뒤 추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한 담배꽁초를 차량에서 버릴 경우 복명서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동영상 등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후 부과토록 해 피처분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클린도시과 관계자는 “그동안 선거 등의 이유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에 대한 단속이 느슨했던 것이 사실이나 기초질서 지키기 정착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할 생각”이라며 “그러나 단속과정에서의 마찰 최소화를 위해 사진 등 증거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는 오는 10월까지 본청 32개 반 96명과 동 주민센터 26개반 2명 등 148명을 동원, 지하철역·버스정류장 등 다중집합장소 55개소에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지난해 담배꽁초 단속실적은 총 1만2632건에 3억7896만원을 부과했고, 올해는 4월말 현재 479건에 15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