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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등록면허세 중과대상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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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등록면허세 중과대상 일제조사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10.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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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인 법인에 대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2015년 신고·납부된 법인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2276건 중 일반과세 대상자를 추출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 중과대상 법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등록면허세란 등기․등록을 하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법인 설립,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 대도시 내 전입에 따른 등기의 경우 해당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의 설립으로 간주해 출자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법령 착오나 무지로 인해 일반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와 관련, 구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중과 누락된 법인에 대해 과세 예고 및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납세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등록면허세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세무1과(02-2147-25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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