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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해치는 불량 공중선 지중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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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해치는 불량 공중선 지중화 시급”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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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선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요지

 

▲ 원내선 송파구의원
원내선 송파구의원(잠실본·7동)은 18일 열린 구의회 제1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한전측은 통신회사로부터 전주 1개당 1만7520원씩의 이용료를 받고 있으나 구청에는 개당 759원의 도로점용료만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주와 가로등에 설치된 불량 공중선의 지중화를 촉구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송파구 관내 대로 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의 전주와 가로등·가로수 등에 설치된 공중선 상태가 극히 불량해 도심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화재위험마저 상존하고 있으나 구청과 한국전력 등에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한다.

공중선 설치 실태를 보면 전주만 도로점용허가를 얻고 공중 전선은 허가없이 임의로 전주 등에 설치하고 있다. 또 종합유선방송 등은 한전과 KT로부터 사용승인만 받고 공중선을 전주나 가로등 등에 임의 가설하고 있으며, 공중선 관리주체의 자체 정비 및 관리소홀로 통행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 

특히 1933년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공중선을 도로점용 허가대상물로 정했으나 허가처리 시설기준 및 점용료 부과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도로 점용료는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는 도로점용료 부과 항목에서 공중선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수 없어 임의사용을 묵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법체계의 미비로 인해 한전은 전국 199만여개 전봇대에 각종 케이불을 설치하는 통신업체로부터 년간 1224억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자치단체에 연간 도로 점용료로 지불하는 돈은 8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송파구의 경우 한전이 지난 3년간 전봇대 1개당 759원씩, 8192개에 대해 년 621만7000원의 도로점용로 납부했으나 한전 측은 하나로 텔레콤과 LG 파워콤 등 유선통신업체로부터 전봇대 1개당 1만7520원씩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전봇대 1기당 3만4000원에서 최대 7만4000원의 도로 점용료를 받고 있다.

한전이 내는 도로 점용료가 터무니없이 싸기 때문에 송파구청장은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 현실성 있는 도로 점용료를 받아야 한다. 강남구가 작년부터 공중선 지중화 작업을 한전과 50대 50으로 계획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송파구도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지중화사업 추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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