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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 주민 조례개정 청구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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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 주민 조례개정 청구 ‘적격’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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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50분의1 서명 주민발의 요건 넘겨
구의회 “구청에서 부의하면 곧바로 심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국 최초로 주민에 의해 발의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드러나 조만간 구의회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는 1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 조례개정 청구 요건을 심사, 주민청구 발의요건인 19세 이상 유권자의 50분의 1(9709명)을 넘긴 9746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적격 수리했다고 밝혔다.

송파지역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정비 인상 반대 송파구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지난 3월14일 구의원의 의정수당을 36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송파구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서를 구청에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한 서명 주민은 모두 1만1801명.

송파구가 이들 서명인에 대한 청구인명부를 열람한 결과 1만1801명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누락자 642명 △주민번호 오기자 708명 △19세 미만자 66명 △선거권이 없는 자 6명 △관외 거주자 515명 △이중 서명자 99명 △성명 상이자 19명 등 2055명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요건 구비자는 9746명으로, 청구요건 서명자 수보다 37명 많았다.

송파구는 지방자치법에 심의 결정 후 60일 이내 조례개정안을 구의회에 부의토록 한 규정에 따라 조만간 구청장 명의로 송파구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부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찬우 구의회 운영위원장은 “구청에서 조례개정안을 접수시키면 바로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현재로선 5월30일부터 6월9일까지 개회 예정인 제156회 임시회에서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송파지역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정비 인상반대 송파구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주민청구 발의 요건인 19세 이상 송파구 유권자(2007년 12월31일 현재 48만5439명)의 50분의 1인 9709명을 훨씬 넘는 1만1801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3월14일 조례개정안을 구청에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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