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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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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송파타임즈
  • 승인 2006.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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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은 임금 등 체불임금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노동부와 법률구조공단 간의 협약을 통해 임금 등 체불금품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지청을 직접 내방, 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을 해결해주는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불임금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 신청서를 동부지청에 접수하면 사실조사, 화해 또는 소송절차를 통해 체불금품 청산작업이 진행된다.

한편 법률구조공단에 의한 화해 또는 소송절차는 해당 기업체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3개월 정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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