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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7월 정기분 재산세 120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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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7월 정기분 재산세 1204억 부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6.07.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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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주택 및 건축물, 선박에 대한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0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6월1일) 현재 건축물·주택·선박 소유자에게, 9월에는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 각각 50%씩 나눠 과세된다.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부과 고지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농협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 이외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 현금카드로 가능하다.

이와 병행해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ARS 전용 전화(1599-3900),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편의점에서 카드를 이용하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 한글명 서울시 세금)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는 납기가 지나면 첫 달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목당(재산세는 도시지역분 포함)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며 기일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기간도 7월 말까지이다. 주민세(재산분)은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개인 및 법인)가 사용하는 면적에 ㎡당 250원을 곱해 나온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인터넷 신고 납부하거나 안내문에 동봉한 신고납부서를 수기 작성해 납부, 구청에 방문해 발급받은 납세고지서로 납부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수기 신고납부서는 송파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수기 신고납부서는 서울시내 은행과 지방은 우리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의 경우 8월1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20%)가 적용되며, 사업장 면적을 축소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10%),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되기 때문에 기간내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문의: 송파구 세무행정과(02-2147-3755)
주민세 문의: 송파구 세무1과(02-2147-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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