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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유일호후보 송파선관위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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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유일호후보 송파선관위에 고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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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에 '송파 유일의 경제전문가' 표기… 허위사실 공표”

 

송파을선거구에 출마한 장복심 통합민주당 후보는 유일호 한나라당 후보가 선거 현수막과 유세차량에 ‘송파 유일의 경제전문가'라고 표기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7일 송파구선관위에 고발, 선관위로부터 8일 서울동부지검에 이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 후보측은 성기청 선거사무소장 명의로 제출한 고발장에서 “유일호 후보가 선거구 각 동에 게시한 현수막과 유세차량에 ‘송파유일의 경제전문가'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송파구에 경제전문가가 유 후보 1명뿐이라는 뜻이 포함된 허위사실의 공표”라고 주장했다.

장 후보측은 “송파을의 경우 한나라당이나 통합민주당의 후보 공천이 늦어져 후보 검증이나 정책선거를 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플래카드와 유세차량에 내건 캐치프레이즈와 문구 등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국어사전의 뜻풀이와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 대표와 경제인 명단을 고발장과 함께 제출했다.

장 후보측은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 가운데 대한제당·롯데물산·쌍용건설·케이티프리텔·한라건설·흥아해운 등 다수가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파구상공회 회원도 1600여명에 달한다”며, “유권자를 현혹시킬 가능성이 높아 유 후보측에 스스로 시정할 것을 촉구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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