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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주소스티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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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주소스티커’ 전달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6.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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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 6월부터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한 주민에게 ‘주민등록증 부착용 주소 스티커’를 가가호호 방문 전달하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난 1년 동안 송파구 전입신고 건수는 총 7만6482건으로, 이중 인터넷을 통해 신고한 경우는 13.6%(1만410건)였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할 수 있어 해마다 이용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에는 전입신고를 한 뒤 주민등록증 뒷면에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어, 인터넷으로 신고한 경우 주소 기재를 위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대부분 주소 변경사실을 적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주민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전입한 가구를 직접 방문, 주소 스티커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15일 이내 통장이 거주지를 방문해 거주 사실 확인과 함께 변경된 주소 스티커를 전달한다.

스티커를 받은 주민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자주 쓰는 신분증 주소란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했는데 주소 기재를 위해 동 주민센터를 일부러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히 배려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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