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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고용주 '소득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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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고용주 '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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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세무서, 4월말까지 미제출시 2% 가산세 적용

 

송파세무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와 관련,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4월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서 소득지원과 관계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지급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2%의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란 일용근로소득자의 성명과 주소, 근로한 날, 지급금액, 세액 등을 기재한 문서로 3부를 작성하여 고용주 1부, 근로자 1부, 관할세무서에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전산매체,    신용카드단말기 등 어느 방법으로나 가능하다.

한편 근로장려세제는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 근로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으로 무주택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 2인 이상을 부양하는 근로자 가구이어야만 한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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