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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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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상시접수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6.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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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준공공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호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최저 연 2.0%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준공공 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종전 분기별 접수에서 상시 접수로 변경한다. 

또한 신청자가 소요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심의일정을 정기적으로 변경한다. 심의 일정은 사업 규모별로 나눠 30호 미만 건설사업자는 매월 2·4주, 30호 이상 300호 미만 건설사업자는 홀수 달 말에 심의한다.

준공공 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2018년까지 약속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의 하나이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2018년까지 총 2000호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취득세와 재산세·양도소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준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건설 임대사업자는 6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의 주택·도시계획(http://citybuild.seoul.go.kr)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검색하면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신청서,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서울시 주택정책과(2133-7016)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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