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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방세 체납자 ‘회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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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방세 체납자 ‘회생’ 지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6.06.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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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분납계획서 제출→유예 등 제도적 지원

 

송파구가 지방세를 체납해 신용불량자가 된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경제적 회생 지원에 나선다.

구는 6월1일부터 관내 거주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불량 등록자 1030명에게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이번 경제회생 지원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회생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신용불량·관허사업 제한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위축받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절차는 경제 회생을 원하는 구민이 체납된 세금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세무2과에서 체납세액 납부 의지 등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제한에 대한 해제·유보, 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뤄지게 된다.

실제로 송파구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다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A씨는 지방세 1500만원이 체납돼 은행 대출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다 구청에 체납액을 매월 분납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신용불량이 해제돼 현재 재기를 위해 노력 중이다.

또 B씨도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급여 압류처분 위기에 놓였으나, 체납액 700만원 분납을 통해 압류 유예를 받기도 했다.

세무2과 관계자는 “신용불량 등록자에 대한 지원은 막막한 여건에 놓인 영세사업자에게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 이뤄지게 된 것”이라며 “회생 의지가 있는 구민이 하루 빨리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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