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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하면 세무분야 원스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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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하면 세무분야 원스톱 처리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5.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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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월부터 개명 신청자의 주민등록정보 변경처리가 완료되면, 세금고지서나 납세증명서 등에도 개명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실제 개명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개명 신청자가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청 민원여권과에  개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개명 납세자인 경우 굳이 세무부서에 개명사실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개명 여부 파악을 위해 민원부서에 주기적으로 공문 요청하거나 직접적인 세무조사에 의존해 어렵게 납세자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명으로 인해 고지서나 독촉장의 미송달이 발생해 체납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납세자에게 가산금이 연체될 수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행자부와 협력을 통해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개명 데이터를 구축, 개명정보 공유를 통해 납세자 성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개명으로 인해 세원 누락과 가산금 연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개명 신청자가 주민등록 변경을 위해 구청 민원창구에 내방해 개명신고를 하면, 행자부와 서울시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세무부서에서 개명정보 확인 후 즉시 반영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지방세 정기분(재산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 반영 △납세자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 반영 △부과·수납·체납 자료의 개명정보 조회 △제증명 발급 시 개명정보 반영 △SMS 통보 안내 기능 등이 있다.

한편 시는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 ETAX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자료에도 개명정보를 적용해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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