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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인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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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인정 신청 접수
  • 최현자 기자
  • 승인 2008.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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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건강공단 송파지사-동 주민센터에서

 

송파구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4월15일부터 장기요양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신청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신청 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2143-6260)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이나 친족·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 이후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 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장기요양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7월부터 이용 가능하며, 이를 위해 사전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되고,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 받게 된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서비스 이용상담을 개별적으로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2143-6260, 송파구 사회복지과 410-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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