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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부당감면 7600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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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부당감면 7600만원 추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6.05.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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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임대주택 감면 부동산 일제 전수조사

 

송파구가 임대주택 감면 부동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 부당하게 감면 받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7600만원을 추징했다.

송파구는 정부에서 전·월세난 해소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지방세 감면 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주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임대주택 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자 40명에 대해 감면해 준 재산세·취득세 등 7600만원을 추징했다.

부당감면 추징사례를 보면 임대주택용 취득세를 감면받아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임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임대사업자가 직접 사용을 한 경우, 임대주택 상속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부당 감면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와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전용면적 60㎡이하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 받는다.

아울러 재산세는 전용면적 60㎡이하는 50%,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는 25% 감면받게 되며,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중과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세무1과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누락세원에 대한 세원 발굴과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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