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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 ‘대금e바로’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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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 ‘대금e바로’ 특허등록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5.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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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자재·장비 대금-근로자 임금 직블시스템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개발해 사용 중인 ‘대금e바로’ 시스템이 특허 등록됐다. 

서울시는 4월 초 ‘대금e바로’ 시스템에 대한 특허변경을 출원, 4월25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획득을 정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대금e바로’은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원도급 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바로 지급하는 시스템.

지난 2012년 첫 도입 이후 근로자 10만명, 장비 자재업체 2만8000명 등 15만여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 서울시 발주공사의 99%, 자치구 발주공사의 85%에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특허권 획득을 통해 ‘대금e바로’ 시스템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의 기술 전수가 한층 활발해지고, 국내‧외로의 기술 확산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4월부터 청계청사에 ‘대금e바로’ 전담 상담센터를 오픈, ‘대금e바로’을 이용하는 업체와 근로자들의 문의와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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