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29일 구청 대강당에서 안정적인 공동주택 운영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의무관리 대상 113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임원, 동별 대표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하반기 2차례를 더해 총 4회에 시행된다.
전문강사가 나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전반, 주택법령 개정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교육했다. 또 별도 상담코너를 마련해 전문상담가 2명이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대해 사례별,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