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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수도본부, 요금 전화사기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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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수도본부, 요금 전화사기 경계령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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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사업소 직원을 사칭해 수도요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요금을 감면해주겠다는 전화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사업소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집을 방문해 고지서를 보여주며 수도요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거나, “한국수도관리소 00영업점인데 테스트에 응하면 수도요금 30%를 감면해 주겠다”며 상수도 사기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는 것.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도요금을 현금으로 직접 받는 경우는 없으며, 설문에 응한다고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일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전화나 받거나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이 방문하면 상대방의 전화와 이름을 확인해 신고(국번없이 120번, 3146-1031∼9)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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