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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참여차량 자동차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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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참여차량 자동차세 감면 확대
  • 송파타임즈
  • 승인 2006.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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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현행 5%→10%로

 

내년 1월부터 서울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현행 5%에서 10%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자동차세 감면율 확대에 관한 허가를 받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쉬는 날 차를 운행하다 연 3회 이상 적발되면 감면 혜택이 취소되고,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거나 훼손하면 1번만 걸려도 혜택이 박탈된다.

시는 또 승용차요일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요일제 준수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지역별 교통 수요를 안배해 한강 교량과 신촌·영등포·청량리·구파발 등 8곳에 전자태그 인식기를 추가 설치해 감시망을 촘촘히 하기로 했다. 현재는 남산 1·3호 터널 등 6곳에만 설치돼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시 부설주차장에 요일제 미참여, 또는 쉬는 날 미준수 차량의 진입을 철저히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전자태그 방식의 승용차 요일제는 지난 6월 도입됐으며, 자동차세 5%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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